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유스호스텔은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이용접수의 거절)
유스호스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을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요청이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하여 객실 및 회의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이용하고자 하는 분께서 숙박 및 회의실 이용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 및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께서 전염병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 및 회의실에 관련하여 필요이상의 부담을 갖게 될 경우
6. 천재 또는 시설의 고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 및 대관에 응할 수 없을 때
7. 불법 총기 휴대자
8. 대한민국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및 대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조 (예약)
예약의 방법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예약은 전화상담 또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단 일부 일반객실 및 도미토리(6,10인) 객실은 하이호스텔닷컴(타사이트)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성명 등의 신고)
유스호스텔은 숙박예약을 신청하는 예약자에게 다음 사항의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예약자 및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여권번호 등
2. 기타 유스호스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예약금)
개인은 유효한 신용카드로 보증 해주셔야 합니다.
단체는 예약금(총 예상금액의 10%) 입금 또는 신용카드 보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6조 (취소 및 변경)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스호스텔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접수의 거절사항에 해당될 경우
2. 숙박 또는 예약 시 성명 등의 신고사항이 허위일 경우
3.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제7조 (위약금 청구)
유스호스텔은 예약신청자가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및 변경 했을 때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총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가. 이용일 4일전 : 위약금 없음
나. 이용일 2~3일전 : 30%
다. 이용일 전날 : 50%
라. 이용일 당일 : 80%
2. 단체(청소년단체/일반단체)
가. 이용일 30일전 : 위약금 없음
나. 이용일 8~15일전 : 20%
다. 이용일 4~7일전 : 50%
라. 이용일 당일~3일전 : 100%
※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
제8조(환불)
고객의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 및 변경할 경우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가.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취소 및 변경되며 수수료 계산
나. 이용요금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확정
다. 환불금은 매주 금요일 일괄 환불 처리
라. 고객의 계좌로 송금
2. 카드
가. 고객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원을 통해서만 취소 및 변경되며 수수료 계산
나. 수수료 카드 결제
다. 이용요금 중 카드 결재분을 승인 취소 제9조 (요금 산정)
1. 객실
가. 숙박료는 공시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시점에 확정합니다.
나. 체크인은 14:00이며 체크아웃은 10:00입니다.
다. 숙박시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당 별도로 정한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라.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객실정원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1인당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징수하며 객실별 기준인원 이하의 인원이 투숙 하였을 시는 해당 객실기준요금대로 적용합니다.
2. 회의실
가. 대관료는 공시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담원과 사전에 확정합니다.
나. 대관시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당 별도로 정한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객실열쇠 인수 및 반납)
1. 숙박자는 등록하실 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객실카드키를 인수하시고 퇴숙과 동시에 프론트 직원에게 이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숙박자께서 투숙 중 객실열쇠를 분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프론트 데스크에 신고 하셔야 하며 객실카드키를 재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객실문을 오픈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숙박계속의 사절)
유스호스텔은 숙박자가 비록 투숙중일지라도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는 계속 투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 제2조 제3항에서 8항에 해당될 경우
2. 유스호스텔 규칙을 이행하시지 않을 때 제11조 (책임) 이용자가 유스호스텔의 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고에 대하여 유스호스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객실 및 회의실이용시 준수사항)
이용자는 유스호스텔이 별도로 정한 객실 이용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운영시간)
유스호스텔 부대시설의 운영시간은 별도 게시되어 있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건물 주출입구(정문)는 24:00 ~ 05:00까지 폐쇄하며 필요시 부출입구(후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요리실 : 07:00 ~ 22:00
3. 세탁실 : 07:00 ~ 22:00
4. PC룸 : 07:00 ~ 24:00
5. 휴게실 : 07:00 ~ 24:00